내부 인테리어를 진행하고 있는 업체입니다중도금을 받아야 하는 시점에견적을내 견적서를 넣었지만의뢰인 측에서는 공사비용을 수용할 수 없다등쳐먹고 사기를 친다 이런식으로 나와공사를 스톱한 상태입니다공사내용은 거짓이 없습니다정확한 가격으로 정확한 견적서를 넣었지만수용할 수 없고 눈탱이를 친다고 일관적이게 나옵니다.이러한경우 연장을 빼지않고 유치권을 행사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유치권행사를 하게 될 경우 유치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유치권 성립여부를 명확이 알 수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보면 중도금지급의무가 발생한 상황이고 해당 건물에 대한 공사로 발생한 채권이므로 일응 유치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