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소탈한미어캣57
소탈한미어캣57
21.12.15

내부 인테리어 유치권 행사 가능여부와 유치권자가 가지는 권리를 알고싶습니다

내부 인테리어를 진행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중도금을 받아야 하는 시점에
견적을내 견적서를 넣었지만
의뢰인 측에서는 공사비용을 수용할 수 없다
등쳐먹고 사기를 친다 이런식으로 나와
공사를 스톱한 상태입니다

공사내용은 거짓이 없습니다
정확한 가격으로 정확한 견적서를 넣었지만
수용할 수 없고 눈탱이를 친다고 일관적이게 나옵니다.

이러한경우 연장을 빼지않고 유치권을 행사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유치권행사를 하게 될 경우 유치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어떤게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