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차량 직원에게 무상양도 문의드립니다.

회사차량을 직원에게 무상양도 시, 재직중인 직원에게는 근로소득으로 과세, 퇴직한 직원은 증여세로 과세되는게 맞나요??

재직중인 직원은 근로소득으로만 과세되고 따로 증여세는 부과안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회사 차량을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가 과세되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재직중인 자에게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되며, 근로자가 아닌 자가 증여받는다면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