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당내용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73165
해당뉴스를 보면 극심한 불치병 환자가 의사조력자살을 하고자 헌법소원을 내는데,
1. 저걸 헌법소원을 낼 수 있나요? 그건 법적 다툼이 있을 때 재판의 전제가 될 때 낼수 있는 거잖아요. 자신을 죽여줄 의사를 처벌받지 않게 하기위해 그리고 스위스로 조력자살 여행 떠날 때 자신을 데려갈 딸이 처벌받지 않게 하기 위해 낸대요.
2. 마찬가지로 존엄사법이 입법부작위로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