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시 부모님 재산 50% 제 명의 대출 50%일때 증여세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파트를 매매하여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려고 하는데
아파트 매매가의 50% 정도는 부모님의 재산으로 하고
나머지는 제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럴 때 아파트가 제 명의이고 매매가액의 상당금액을 부모님이 납부하면
부모님과 동거상태여도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이러한 방식의 부동산 거래는 다른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증여세가 부과되거나 세율이 높으면 차라리 부모님 명의로 대출을 받고 대출이자 및 원금 등을
제가 납부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이 부분도 증여세 부과대상인지도 여쭤봅니다.
또한 1항의 경우 추후 부모님의 돌아가시면 아파트 매매 시 납부한 금액만큼 상속세가 부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인명의 주택이므로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입니다. 또는 부모님과 차용증을 작성하여 돈을 빌리고 상환하시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세법은 실질과세이므로 본인이 실제 상환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3) 차용할 경우, 부모님의 채권에 해당하여 부모님의 상속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증여에 해당한다면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 사망하실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파트 매입 자금을 부모님과 자녀가 1/2씩 부담하나, 자녀의 명의로 등기하므로 이는 부모님과 동거 여부에 관계없이 부모님 자금은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자금부담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 지분등기(공동소유)를 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부모님이 대출을 받는 경우로서 원금과 이자를 자녀가 상환하는 경우 이는 부모님의 부채를 자녀가 상환하는 것이므로 자녀가 부몽님께 증여하는 것입니다.
한편, 부모님의 지분이 없는 경우 공동명의가 아닌 경우 상속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 부모님의 지분은 상속재산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