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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낙천적인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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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7

형사사건으로 입감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채무불이행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어떤 절차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받아놓는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형사사건으로 구속중인 상태라면 돈을 돌려받기가 어렵나요?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2.27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구속된 경우라도 해도 변제를 받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지급명령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였다면 강제집행 절차로 들어가서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며, 그렇게 확인된 재산에 대해서 압류추심 또는 경매에 붙여 환가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속된 상태로 임의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구속중인 상태라고 하여도 그의 재산이 있다면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이를 변제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수감중이라면 압류할 재산이 있어야지급명령이 승소하여도 실익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