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에서 경력사항 및 개인정보 공유 신고 가능여부
특정 팀에서 사내에서 업무상 필요한 전체 임직원의 생년월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등을 사내메일로 전체공지 하였습니다.
저로써는 굉장히 불쾌하고 사전에 동의도 받지 않았는데 신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사전 동의 없이 생년월일, 학력, 경력 등 개인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전체 임직원에게 이메일로 배포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에 위반될 소지가 높고 신고가 가능합니다. 내부 절차를 통한 시정 요구와 함께 외부 기관 민원이 모두 가능한 사안입니다.법리 검토
생년월일과 학력, 경력은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로서 보호 대상에 포함됩니다. 업무상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해야 하며, 목적 범위를 초과한 제공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전체 공지 방식은 정보 제공 범위가 과도해 비례성 원칙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사전 동의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위법성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대응 전략
우선 회사의 인사팀 또는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에게 정식 문제 제기를 하고, 관련 이메일 원본을 증거로 보존해야 합니다. 내부 시정 요구에도 개선이 없거나 재발 우려가 있으면 외부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정보 제공 범위, 사전 동의 부재, 불필요한 정보 포함 여부를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피해 사실이 명확하면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내부 신고와 외부 기관 민원을 병행할 때 회사의 불이익 조치가 발생하면 추가적인 법적 보호가 가능합니다. 향후 동일한 정보 제공이 반복되지 않도록 열람 제한, 정보 처리 절차 개선을 요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사내 규정이나 지침을 확보해 위반 여부를 비교하면 대응이 더욱 안정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