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이 변경되면 변경전 가산된 연차도 재계산되나요?
18년 11월부터 21년 12월까지
풀타임(주 40시간 근무)하다가 부서 이전으로
22년 1월부터 파트타임(주 28시간 근무)로
변경되었습니다.
질문 1.
기존 풀타임으로 3년 넘게 근무하면서 생긴 가산연차 1일은
파트타임으로 변경되면서
0.7일로 계산되서 변경되는게 맞나요?
질문 2.
이번 달부터 연차가 리셋되는데 제게 맞는
연차갯수는 어떻게 될까요?
(생성연차와 가산연차 구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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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0.7일이 되는 건 아니고 8시간에서 5.6시간이 됩니다.
2. 원래 발생해야 하는 연차에 7/10을 곱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3년 이상 계속근로이므로 가산은 계속됩니다. 0.7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2. 계속근로이므로 연차휴가 산정기간이 새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기존의 가산연차 1일은 0.7일이 되지 않으며 8시간으로 적용됩니다.
2.2022.11.부터 2023.10.까지의 근무에 대하여 2023.11.자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년 만근에 의한 84시간과 가산연차 11.2시간을 더하여 95.2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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