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근로자 > 단시간근로자로 전환 시 연차 산정
안녕하세요.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지난 2년간 주 40시간 근무를 하였는데, 앞으로 주 20시간 근무로 근로형태가 변경됩니다.
단시간 근로자로 변경된 후 연차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연차는 1년간 소정 근로를 마친 대가로 취득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럼 단시간 근로자로 변경된 직후가 아닌 그 다음해 부터 연차가 비례차감되어 발생해야 하는 것인가요?
언제부터 비례차감된 연차가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