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미만 재직자 소정근로시간 변경 시 연차생성 문의
처음에 입사할때 6시간 소정근로시간으로 근로계약을 작성했는데,
3개월이 지난후 8시간 통상근로자 근로계약을 다시 작성했는데
이제 앞으로 만근 시 연차는 8시간에 맞춰서 1개씩 생성하면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일 6시간으로 근로한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1일 6시간으로 발생하며, 그 이후 1일 8시간 소정근로시간이라면 1일의 연차휴가는 8시간으로 발생합니다.
아울러, 단시간 근로자에서 통상근로자(1일8시간, 1주40시간)로 전환된 이후에 1일의 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면, 사용일의 1일 소정근로에 시간에 해당하는 8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과-520, 2022. 03. 0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년미만 근무자는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며 주5일 8시간 근무로 전환하셨다면 1개가 8시간에 대한 연차휴가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