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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치타86
화려한치타8623.11.27

근로시간변경으로 인한 연차관련 질문합니다

2022년11월1일 입사 근무 09시-18시

2023년11월1일 근무조건변경 심야격일 19시-익일09시 근로계약서 재작성완료


기존 주간근무로 1년근무했고 1개월만근 1일의 유급휴무 부여받았습니다 2년차근무에 15개지급으로 알고있는데 딱2년차될때 주간팀에서 심야격일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심야는 근로시간비례하여 연차가 1년미만 1년동안8개 2년차 11개 부여된다고합니다

저는 그럼 2년차 시작에 팀변경한건데 11개인가요?15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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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심야격일 근로의 휴게시간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알아야 연차 부여 갯수가 맞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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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2년차에 근로시간 변경이 되었더라도 2년차

    연차는 15개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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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인사발령 이전에 근무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5일(120시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인사발령 이후에도 별도의 공제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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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11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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