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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말벌64
배부른말벌64

빨간날이 급여일일때 꼭 전일 지급해야하나요?

저희가 빨간날(휴무일)이어도 급여일 당일에 지급하는데

근로계약서상에는 빨간날(휴무일)일경우 전일 지급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이럴경우 꼭 전일 지급해야하나요?

정해놓은 급여일에 이체하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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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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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휴무 또는 휴일일 경우에는 임금을 그 전일에 지급한다고 규정한 이상 그 날에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위와같은 경우 급여일 당일에 지급하는 경우 문제가 되는 일은 드물긴 합니다만,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서상 임금에 대하여 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전일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위반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일에 지급이 가능하다면 꼭 그 전날에 지급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급여일이 밀리는 경우

    체불에 대한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전날에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에서 임금지급에 관해 규정하였으면 사용자는 이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대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례처럼 임금지급일에 이체하는 것보다 유리합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임금을 지급하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법 위반 내용이 아니라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대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그러나 하루 늦게 지급했다고(원래 지급일에 지급함),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건으로 노동청에 신고된다 하더라고, 형사처벌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고되어서 출석하고 조사받는 것 자체가 귀찮은 일이니, 근로계약서대로 하시거나 수정하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