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법 위반 내용이 아니라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대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그러나 하루 늦게 지급했다고(원래 지급일에 지급함),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건으로 노동청에 신고된다 하더라고, 형사처벌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고되어서 출석하고 조사받는 것 자체가 귀찮은 일이니, 근로계약서대로 하시거나 수정하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