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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아비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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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급여지급일을 지정일자가 공휴일일경우 차일지급으로적으면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매월 15일 급여지급일 입니다.

공휴일, 주말이 껴있을경우 차일지급합니다.

더군다나, 거래처 대금이 입금되어야 급여가 나갈 수 있는 자금상황이라

절대적으로 급여일이 공휴일,주말껴있을시 전날 지급이 불가피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15일이라 적었고, 지급당일이 휴일일 경우 차일로 한다. 라고 명시했는데

이렇게되면 임금체불로 볼 수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전일 지급 또는 차일 지급은 서로 근로계약서에서 확인한 사항으로 차일에 지급한다고 하여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15일이라 적었고, 지급당일이 휴일일 경우 차일로 한다. 라고 명시했는데 이렇게되면 임금체불로 볼 수 있나요?

      →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은 임금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하루 정도 앞당기거나 뒤로 미루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급여지급일인 휴일 다음날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지급일이 휴일일 경우 차일로 한다고 적었다면 이를 임금체불로 볼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 당일에 지급해야 하며, 공휴일 등으로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임금지급일 전일에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전일에 지급하면 좋겠으나,

      차일로 지급해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차일 지급을 명시해 놨다면 근로자가 동의했으니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