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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뜨미
해뜨미22.11.05

월세 1년 계약 이후에 집주인이 월세를 올리면 임대차보호로 월세 동결이 안 되나요?

월세 1년 계약 이후에 집주인이 월세를 올리면 임대차보호로 월세 동결이 안 되나요?


1년만 계약했고 계약 기간만료 약 50일 전쯤 집주인이 월세 올린다고 알려줬는데 임대차보호법으로 1년 연장해도 기존 월세와 동일하게 납부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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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5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의 1년 계약이 만료되면, 임차인은 그 계약을 다시 2년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1년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작성했더라도 임차인이 2년을 주장하면, 임대인은 이를 거절 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에는 2년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에 역시 차임도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이기에 증액할 수 없고 종전의 차임 그대로입니다.

    (임차인이 동의하면 가능)

    님의 경우도 그러하니, 주인에게 법 내요을 잘 말씀드리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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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기간은 최단기간이 2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2년 미만으로 정하는 경우는 임차인은 주장을 할수 있지만 임대인은 주장할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1년 계약을 했으니 임대료를 올리겠다고 하면 올릴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임차인이 거절을 하면서 올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동일한 조건으로 2년을 거주할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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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1년을 계약해도 임차인은 2년 거주하기를 주장할수 있습니다 2년 후 계약갱신 요구권으로 5% 이내 인상으로 2년을 더 거주할수 있으나 이미 2개월전까지 통보하는 기간이 지났으므로 현재는 묵시적자동연장 계약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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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은 기본 기간을 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에 따라 1년 계약을 할 수 있으나 1년계약의 주장은 임차인만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2년으로 하겠다고 하면 임대인은 2년으로 해줘야 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발생할 트러블은 별개의 이슈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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