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의 1년 계약이 만료되면, 임차인은 그 계약을 다시 2년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1년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작성했더라도 임차인이 2년을 주장하면, 임대인은 이를 거절 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에는 2년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에 역시 차임도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이기에 증액할 수 없고 종전의 차임 그대로입니다.
(임차인이 동의하면 가능)
님의 경우도 그러하니, 주인에게 법 내요을 잘 말씀드리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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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