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계약체결 당시 이미 하자가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손해배상등을 청구할 수 있으십니다. 현재 누수가 발생한 사실은 확인되나 누수의 하자가 계약당시부터 존재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일단은 중개인에게 하자 발생사실을 밝혀주시고 매도인에게도 해당 내용을 알려주신 후 누수원인 파악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