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있는 오래된 주택 매매후 누수로인한 수리비용청구
안녕하세요? 오래된 3층 주택 매수를 하였구요
1,2,3층 세입자 가 있는 주택을 구입했습니다.
계약서 작성시 6개월 안 주택 하자가 있을때 매도인이 하자보수를 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3층 세입자 월세 28만원 이며 계약기간이 1년이상 남아 있었는데 화장실, 주방 형광등 누수로 인하여 이사를 갔습니다.
전 매도인에게 연락해 누수문제 알리고 공사전문가 불러서 확인
옥상일부 누수, 주방쪽은 외벽을 타고 누수발생을 확인
수리비용 100만원을 청구 하였으나 매도인은
오래된 건물 외벽 크렉은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고
100만원 수리비 를 못주고 40 만원 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저희 입장은 세입자 27만원 월세를 1년간 받지도 못하고
수리비용도 다 못받는 상태 가 되어 버리는데
수리비 100만원을 다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너무 억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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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 및 매매계약서 특약조건을 고려할 때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묻는데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자에 대한 입증자료를 준비한 후 매도인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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