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아파트 공동명의시 주택수포함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버지명의 아파트를 상속등기하려하는데
오빠와 제가 공동명의를 하려합니다..
오빠는 오피스텔 한채
저는 2주택자입니다..'
부동산공동명의를 하면 무조건 저는 3주택자가 되는건지
아니면 제 지분비율을 적게하면 주택수에 포함안되는건지
알고싶어서 글남깁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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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주택의 경우 소수지분상속인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지분이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연장자 순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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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소수지분 주택은 양도세에서 주택수에 제외가 됩니다. 취득세에서는 5년간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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