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버지명의 아파트를 상속등기하려하는데
오빠와 제가 공동명의를 하려합니다..
오빠는 오피스텔 한채
저는 2주택자입니다..'
부동산공동명의를 하면 무조건 저는 3주택자가 되는건지
아니면 제 지분비율을 적게하면 주택수에 포함안되는건지
알고싶어서 글남깁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주택의 경우 소수지분상속인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지분이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연장자 순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소수지분 주택은 양도세에서 주택수에 제외가 됩니다. 취득세에서는 5년간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