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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조롱이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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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아파트 공동명의시 주택수포함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버지명의 아파트를 상속등기하려하는데

오빠와 제가 공동명의를 하려합니다..

오빠는 오피스텔 한채

저는 2주택자입니다..'

부동산공동명의를 하면 무조건 저는 3주택자가 되는건지

아니면 제 지분비율을 적게하면 주택수에 포함안되는건지

알고싶어서 글남깁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주택의 경우 소수지분상속인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지분이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연장자 순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소수지분 주택은 양도세에서 주택수에 제외가 됩니다. 취득세에서는 5년간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