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을 거부하고 욕설을 내뱉는 사람.. 신고 가능한가요?
저는 동네 주민센터에서 발열체크&방명록작성&마스크 착용 여부 등을 체크하는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 외로 주민센터에 마스크를 쓰지 않고 방문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대부분은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는 요구에 응해주시거나, 미안하다며 다음에 오겠다고 돌아가는 분들도 계신데요. 소리소리 지르며 욕설을 내뱉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럴 경우엔 상대방을 최대한 진정시키려고 노력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너무 화가 납니다.
마스크 미착용으로 싸움이 붙는 경우를 뉴스에서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이럴 땐 어떻게 대처해야 현명할까요? 마스크 미착용 신고하는 방법, 그리고 벌금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주 부터는 행정명령에 따라 공공장소 등에서 마스크 미착용의 경우 과태료의 부과를
제재 수단으로 삼고 있으며, 관련하여 욕설 등을 한 경우에는 모욕죄로 고소 가능성을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2020. 3. 4., 2020. 8. 12.>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상대방의 마스크 미착용 및 욕설에 대한 입증자료 확보하셔서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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