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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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2020. 3. 4., 2020. 8. 12.>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상대방의 마스크 미착용 및 욕설에 대한 입증자료 확보하셔서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