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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숲제비283
특출난숲제비28321.08.16

코로나상황에서 마스크 미착용 신고가 가능한가요?

요즘 길거리에 마스크를 미착용하거나 턱스크의 형태로 다니는 분들이 많이 보이더라구요 아무리 야외라지만 확진자수가 계속 늘어나는 현사태에서 더욱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래서 착용 부탁을 드리니 어떤분들은 니가 뭔데 끼라 마라 하냐 싸울듯이 말하셔서 무서웠어요

오지랖같지만 이런분들은 신고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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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사인이 다른 사인에 대해서 권고 등의 행위를 하기는 어렵고 관련 방역 수칙 위반 사항을 가지고 민원 진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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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감염병의 전파가 우려되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이 내려진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명령 한 시설·장소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스크미착용에 대한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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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마스크착용 등 방역지짐을 준수하지 않을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제83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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