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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경쾌한오랑우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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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1. 홀은 저 혼자 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2. 주 5일(월~금) 하루 일할 때 3~3시간 30분 정도 일해요

주 17~17시간 30분

3. 제가 스스로 그만둔 게 아니라 잘렸어요

인건비 부족해서 잘렸어요

4. 첫 달 월급에서는 주휴수당 안주셨습니다

(2주치 월급이였는데 한 주는 생일때문에, 다른 한 주는 지각 3분 해서 그냥 넘어갔어요)

5. 주휴수당 받으려면 계속 일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는거라고 들어서요 받을 수 있나요?

(사장이 인건비때문이라고 했지만 자르기 며칠 전에 풀타임할 수 있냐 주말에 일할 수 있는지 등 더 근무가능한지 물어봤기에 거짓말치며 풀타임,주말 근무 어렵다고 한 저를 자른 모습이 역겹습니다. 매일 출근 2~30분 일찍가서 준비하고 10~15분 늦게 퇴근해도 아무 말도 안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니 주휴수당 꼭 받고 싶습니다. )

6. 저를 자른 거는 1월22일 목요일에 이번 주 까지 일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번 달도 아니고 월~금 일하는 사람한테 목요일에 이번 주까지 일해달라고 말하는 건 예의없잖아요;; 진짜 어쩔 수 없었다 어떻게든 너를 써볼려고 했다 이러면서 거짓말치는 모습이 너무 싫어요)

7.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로 인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했거나 그 주의 7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못한 때는 안타깝지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생일로 인하여 지각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지각은 결근이 아니므로 첫 번째 주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월급으로 급여를 받으시는 근로자분들의 주휴수당은 보통 월급여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당직의 경우, 근로계약서상에 따로 주휴수당이 구분되어 있는 않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청구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월급으로 받으신다면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휴포함해서 최저임금에 위반하는지 따져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