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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바다사자119
안녕하세요 작년에 임원 중임등기를 했어야 했는데 누락됐습니다
법인을 아예 해산하고 싶은데 중임등기 후 해산이 가능한가요? 그럼 과태료가 부과될 것 같은데
이 방법 외 다른 절차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등기가 만료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알고 있으나 법인의 모든 사업장을 폐업하고 운영하지 않고 있으므로 면제가 될 수도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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