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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벌새40
반듯한벌새4022.11.03

법인 해산 안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법인을 해산하기 곤란한 입장인데

사업자등록은 해지했는데

법인은 해산 전 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3년간 세무신고 하지 않으면

없어진다고 알고 있어서 그냥 둿는데

그렇지 않은가 보더라구요.


해산을 어떻게 처리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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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다가 폐업하는 경우 세금 신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폐업일 현재까지의 매출 매입 관련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해야 합니다.

    2) 폐업일 현재까지의 수입금액 및 관련 비용에 대한 법인세 확정신고납부를 법인 과세기간 종료후 3개월 이내에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상법상 법인이 해산을 하지 않고 임원 선임 또는 변경 관련하여 등기하지 않고 5년간 계속된 경우 청산간주법인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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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해산 안하고 유지한다고 돈드는것도 아닌데 (물론 등록면허세였나.. 무튼 소액 유지비용 내는건 있긴 합니다)

    굳이 곤란한 입장이면 해산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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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혜안세무회계사무소 김태관 세무사입니다.

    법인 등기를 해산하지 않고 계속 살려두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을 폐업했더라도 법인 등기가 살아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세무서에 세금 신고는 계속해야합니다.

    그리고 등기는 5년이나 7년 정도가 지난후에 해산 간주되어 말소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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