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다가 폐업하는 경우 세금 신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폐업일 현재까지의 매출 매입 관련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해야 합니다.
2) 폐업일 현재까지의 수입금액 및 관련 비용에 대한 법인세 확정신고납부를 법인 과세기간 종료후 3개월 이내에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상법상 법인이 해산을 하지 않고 임원 선임 또는 변경 관련하여 등기하지 않고 5년간 계속된 경우 청산간주법인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