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처리방식 문의드립니다(연속2건 발생상황)
1. 9월6일 택시탑승 중 교통사고로 치료중
2. 9월 19일 운전중 전방 차량(앞차의 후미)를 받고, 본인과실 100 사고유발
상대방 대인, 대물접수 / 본인 자차 미가입, 특약으로 자상부상확장 가입
3. 9월 20일, 기존 택시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로 예정된 목 MRI 촬영 진행, 결과는 9월 27일 확인예정
4. 9월 20일, 9월 22일, 9월 24일 병원 방문 및 진료
(기존 택시 대인접수로 치료처리)
현재 상황에서 기존 택시대인접수건은 합의하고, 제 보험사에 연락해서 대인접수번호를 다시 받아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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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택시 사고로 인한 검사 및 치료를 한 것이라면 치료 후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2번째 사고의 경우 자상처리 가능하며 자상의 경우 치료비와 위자료, 휴업손해등 합의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자상처리시 할증이 추가됩니다.
부상부위가 같다면 한 사고 처럼 처리될 수도 있기에 2번 사고에 대한 부상 정도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자동차 상해는 보험금이 조금이라도 지급이 되면 사고 점수 1점으로 추가 할증이 되게 됩니다.
또한 1차 사고와 2차 사고로 다친 부위가 다르다면 별도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다친 부위가 척추체로
동일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해서 1차 사고와 2차 사고를 명확하게 확인을 하기 어렵기에 서로 보상을
미루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사고가 크지 않았다면 굳이 자동차 상해를 접수할 이유가 없어보입니다.
1명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