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대통령과 국회 의원이 임기는 대한민국 헌법 제42조에서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0조는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 입니다. 국회 위원은 2선, 3선 얼마 던지 능력만 있으면 계속 할 수 있지만 대통령은 국회 의원에 비해 막강한 권력을 행사 할 수 있기에 박정희, 전두환 전 대통령들 처럼 독재를 막고자 5년 단임재로 하고 있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