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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염소18
사려깊은염소1821.02.22

주택 상속후 바로 매도할경우 양도세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기존에 아파트를 분양받아 1가구 1주택이었는데 오피스텔을 상속받게 되어 1가구2주택이 되었습니다.

바로 매도예정인데 상속시점과 매매시점 금액이 같다면 1가구2주택이지만 양도세가 없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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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속받은 주택이라면 취득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이며, 상속재산가액이 양도 가액이 시가가 된다면 양도차익이 없기 때문에 이 경우라면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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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주택을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양도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상속재산평가액으로 동일하여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납부금액이 없게 됩니다. 상속재산 평가액은 상속개시일 전, 후 6개월 이내 시가(매매가액)로 하기 때문에 양도가액이 곧 상속재산평가액이 되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같아 양도차익이 없게 되는 구조이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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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 이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한다면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이 됩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이 0원이므로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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