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상속후 바로 매도할경우 양도세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기존에 아파트를 분양받아 1가구 1주택이었는데 오피스텔을 상속받게 되어 1가구2주택이 되었습니다.
바로 매도예정인데 상속시점과 매매시점 금액이 같다면 1가구2주택이지만 양도세가 없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상속받은 주택이라면 취득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이며, 상속재산가액이 양도 가액이 시가가 된다면 양도차익이 없기 때문에 이 경우라면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주택을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양도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상속재산평가액으로 동일하여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납부금액이 없게 됩니다. 상속재산 평가액은 상속개시일 전, 후 6개월 이내 시가(매매가액)로 하기 때문에 양도가액이 곧 상속재산평가액이 되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같아 양도차익이 없게 되는 구조이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 이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한다면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이 됩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이 0원이므로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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