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주택을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양도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상속재산평가액으로 동일하여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납부금액이 없게 됩니다. 상속재산 평가액은 상속개시일 전, 후 6개월 이내 시가(매매가액)로 하기 때문에 양도가액이 곧 상속재산평가액이 되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같아 양도차익이 없게 되는 구조이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