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주고 보험회사에 보험처리를 하면되는걸까요?
술먹고 넘오지면서 피해자분 오토바이를 넘어뜨렸는데, 수리비 견적서는 100만원 이상이 나왔지만 100만원에 합의를 보게 될 거같은데, 상대에게 지불한 금액을 보험사에서 일정부분 받을 수 있나요?(일싱배상책임)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이 합의를 하더라도, 현장 조사를 하게 되고
사고경위진술에 따라 과실이 주어 질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피보험자인 질문자님이 먼저 피해자측과 손해 배상에 대하여 합의를 하고 난 후에 보험사에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청구할 때에는 상대방의 수리비 견적 내역서 등과 같이 상대방의 손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합의를 한 합의서나
문자 내역 등을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합의는 일상배상책임 접수 후 현장조사자가 합니다.
본인은 접수 해주고 신경 꺼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임의변제 시 보험사에서 보장 못받을수 있습니다.
고로 보험 접수 하시고 면부책 확인필요하니
접수부터 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