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주고 보험회사에 보험처리를 하면되는걸까요?
술먹고 넘오지면서 피해자분 오토바이를 넘어뜨렸는데, 수리비 견적서는 100만원 이상이 나왔지만 100만원에 합의를 보게 될 거같은데, 상대에게 지불한 금액을 보험사에서 일정부분 받을 수 있나요?(일싱배상책임)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피보험자인 질문자님이 먼저 피해자측과 손해 배상에 대하여 합의를 하고 난 후에 보험사에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청구할 때에는 상대방의 수리비 견적 내역서 등과 같이 상대방의 손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합의를 한 합의서나
문자 내역 등을 필요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