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주고 보험회사에 보험처리를 하면되는걸까요?
술먹고 넘오지면서 피해자분 오토바이를 넘어뜨렸는데, 수리비 견적서는 100만원 이상이 나왔지만 100만원에 합의를 보게 될 거같은데, 상대에게 지불한 금액을 보험사에서 일정부분 받을 수 있나요?(일싱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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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이 합의를 하더라도, 현장 조사를 하게 되고
사고경위진술에 따라 과실이 주어 질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피보험자인 질문자님이 먼저 피해자측과 손해 배상에 대하여 합의를 하고 난 후에 보험사에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청구할 때에는 상대방의 수리비 견적 내역서 등과 같이 상대방의 손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합의를 한 합의서나
문자 내역 등을 필요로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합의는 일상배상책임 접수 후 현장조사자가 합니다.
본인은 접수 해주고 신경 꺼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임의변제 시 보험사에서 보장 못받을수 있습니다.
고로 보험 접수 하시고 면부책 확인필요하니
접수부터 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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