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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6

아는 사람에게 받는 돈은 얼마까지 괜찮은건가요?

가족 이외의 사람들에게 받는 돈은 얼마 이상이 되면 세금이나 관련해서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친구랑 내기를 해서 돈을 따거나 하는게 백만원이 넘어가면 그것도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같이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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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제적자유를꿈꾸는
    경제적자유를꿈꾸는21.04.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회통념상 범위 이내의 용돈 등의 금액은 증여에 해당되더라도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무방할 것 입니다. 그러나 원칙은 타인에게

    무상으로 현금을 받는 것은 증여입니다. 타인의 경우 가족과 달리

    증여재산공제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에게 이유 없는 돈을 받게 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증여세는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생전 증여를 통한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증여 받은 달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자진신고와 납부를 해야 한다. 증여세율은 1억 원 이하일 경우 10%, 1억 원 이상 5억 원 이하는 20%(누진공제 1000만 원), 5억 원 이상 10억 원 이하는 30%(누진공제 6000만 원), 10억 원 이상 30억 원 이하는 40%(누진공제 1억 6000만 원), 30억 원 이상은 50%(누진공제 4억 6000만 원)이다. 전체 금액에서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빼면 증여세를 알 수 있다. 로또 당첨으로 이미 세금을 냈어도 이를 나누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로또 당첨으로 낸 돈은 소득세를 낸 것이고 돈을 나눠받은 사람은 증여세를 내는 것이므로 이중과세가 아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외의 자에게 증여는 기본공제 금액이 없습니다.

    전체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보면 됩니다.

    내기해서 딴돈..은... 사행성 도박으로 보아 세금이 아니고 기타 법에 따른 처벌을 받습니다.. 작년인가 차태현 내기골프 사건이 있었죠..

    일단적으로 소소하게 친구들끼리 하는 내기까지 다 알 수 없으니 처벌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부분은 법률 카테고리 쪽에 문의 하시는것이 적절하리라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