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나 가족 간의 바람직한 금전거래 방법은?
-친구나 가족 간의 돈거래 시에 비과세 한도는 어떻게 되고, 그 이상의 거리를 할때는 어떤 세금을 언제 납부하는건가요?
그리고 바람직한 돈거래 방법에 대한 팁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친구는 돈거래시 비과세 한도가 없고,
가족은 부모자식간에는 10년에 5천만원, 부부간에는 6억, 형제자매간에는 1천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그 이상 증여를 했을때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셔야하고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돈 거래라면 돈이 회수 된다는 전제조건이 깔려있겠지요?. 그런 조건이라면 차용증을 쓰고, 매달 원금 또는 원리금 또는 이자를 갚아나가는 형식을 갖추실 것을 권해드리며, 총 금전거래하는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무이자로 할지 이자를 붙일지 달라집니다. 은행에게 돈을 빌려서 매달 돈을 갚아나가는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편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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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비과세)범위는 아래 표와 같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증여받는 것이 아닌, 돈을 빌리고 상환하는 것이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차용증 작성 후, 잘 상환받으시거나 잘 상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친구나 가족과 금전거래를 한다고 하여 무조건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아니며, 금전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를 두고 있는 데 증여자가 배우자인 경우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은 1천만원을 한도로 공제됩니다.
한편,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현금을 이체 또는 직접 지급한 경우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금전거래시 증여가 아닌 대여인 경우에는 차용증을 작성해 두고,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여야 하며,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도 하여야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족간 또는 친구간에 자금 거래를 하는 경우 해당 자금 거래의
목적이 자금의 대여/차입 목적인 지 또는 증여 목적인 지 여부에 따라 증여세에
대한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1) 대여/차입 목적인 경우 :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
작성,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차입자가 계좌로 변제 하는 등을 해야 합니다.
자금 차입자는 햐후 차입자금 변제시 차입자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변제해야 합니다.
2) 증여 목적으로 자금을 받은 경우 :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계좌에
자금이 입금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읽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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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액은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이 적용되고, 친구는 증여재산공제액이 없어 증여가액 자체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증여세 납부세액 있는 경우 납부기한도 동일)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