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친구 사이에 자금을 주고 받는 경우 자금을 대여했는 지 또는 증여했는 지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1) 친구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 :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작성 및 계좌로 송금, 향후
변제시 계좌로 송금 반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2.17억원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별도의 증여세 고세 이슈는 없습니다.
2) 친구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 자금이 계좌에 입금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 본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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