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한테 돈을 상속 또는 증여를 할때 세금을 내는 것은 누구나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친구 사이의 돈거래 또는 돈을 그냥 주는 경우에는
세금을 때나요??? 안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