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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23.02.16

친구들 끼리 돈 거래에서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부모가 자녀한테 돈을 상속 또는 증여를 할때 세금을 내는 것은 누구나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친구 사이의 돈거래 또는 돈을 그냥 주는 경우에는

세금을 때나요??? 안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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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의 정의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친구사이라도 돈을 그냥 주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며, 증여재산공제액은 적용되지 않아 증여가액 자체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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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타인에게 재산가치있는 것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적용하는 것으로 친구간에도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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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친구 사이에 돈 거래를 통해 빌리거나 갚거나 하는 것까지 증여로 보긴 어려울 것 같은데, 만약 돈을 그냥 줄 경우에는 원칙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그 금액이 크지 않을 경우 문제가 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보이고, 증여세는 50만원 미만일 경우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없는데, 이 금액을 예로 들면 10년 동안 500만원 미만을 증여했을 때는 따로 증여세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점 감안하시어 친구와의 자금거래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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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란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는 행위로서 친구 사이에서 돈을 주는 행위 또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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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현금의 증여세 성립시기는 계좌이체 혹은 돈을 건네줄때 이므로 증여세 신고 납부에 대한 납세의무는 성립되었습니다.

    법상으로는 세금을 떼는게 아니라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를 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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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친구 사이에 자금을 주고 받는 경우 자금을 대여했는 지 또는 증여했는 지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1) 친구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 :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작성 및 계좌로 송금, 향후

    변제시 계좌로 송금 반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2.17억원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별도의 증여세 고세 이슈는 없습니다.

    2) 친구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 자금이 계좌에 입금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 본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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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친구에게 현금를 대여하는 것이 아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며, 친구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기타친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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