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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무희새197
신속한무희새19723.11.28

중고거래 환불 후 저를 신고하겠다네요

저도 몰랐던 하자가 발생했고 환불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수로 상대가 사용한 택배비 포함 가격으로 돈을 보냈어요

뒤늦게 알아서 1500원만 돌려달라고 했더니 거래가 온전히 잘 끝나지

않았으니 전부 다 돌려받는게 맞다며 안주더군요

저는 상품의 가격만 주는 것이 옳다고 보았고 계속 설명을 했는데

제가 피해자 코스프레에 다 거짓말만 하는 사기꾼이라고 하네요

제가 배송 전에 찍어둔 상품 사진이나 영상이 없기도 했고

어느정도는 제 과실도 있다고 판단했기에 환불 해주었습니다

상대도 개봉 영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없는 것 같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 저도 억울한 감정이 터져서

솔직히 개봉 영상도 없고 배송 중에 문제가 생겼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더니 증거수집 해서 경찰서에 다 제출하겠답니다

이미 환불은 전부 완료 되었고 전 잘못 보낸 돈을 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위의 대화로 제가 법적으로 신고를 당할 수 있나요?

저도 협박이나 다른 것으로 맞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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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단순 환불에 관한 문제에 불과하고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등 형사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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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대화만으로는 질문자님에게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하실 이유는 없다고 판단되며 신고당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상대방이 경찰에 제출하겠다는 등 말은 충분히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협박죄로 경찰 신고도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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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서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민사상 매매계약에 따라 환불이 이루어 진 것이고 돈 1500원때문에 실익없는 법정 고소나 대응은 지양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성립되기도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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