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환불 후 저를 신고하겠다네요
저도 몰랐던 하자가 발생했고 환불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수로 상대가 사용한 택배비 포함 가격으로 돈을 보냈어요
뒤늦게 알아서 1500원만 돌려달라고 했더니 거래가 온전히 잘 끝나지
않았으니 전부 다 돌려받는게 맞다며 안주더군요
저는 상품의 가격만 주는 것이 옳다고 보았고 계속 설명을 했는데
제가 피해자 코스프레에 다 거짓말만 하는 사기꾼이라고 하네요
제가 배송 전에 찍어둔 상품 사진이나 영상이 없기도 했고
어느정도는 제 과실도 있다고 판단했기에 환불 해주었습니다
상대도 개봉 영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없는 것 같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 저도 억울한 감정이 터져서
솔직히 개봉 영상도 없고 배송 중에 문제가 생겼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더니 증거수집 해서 경찰서에 다 제출하겠답니다
이미 환불은 전부 완료 되었고 전 잘못 보낸 돈을 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위의 대화로 제가 법적으로 신고를 당할 수 있나요?
저도 협박이나 다른 것으로 맞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단순 환불에 관한 문제에 불과하고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등 형사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대화만으로는 질문자님에게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하실 이유는 없다고 판단되며 신고당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상대방이 경찰에 제출하겠다는 등 말은 충분히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협박죄로 경찰 신고도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서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민사상 매매계약에 따라 환불이 이루어 진 것이고 돈 1500원때문에 실익없는 법정 고소나 대응은 지양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성립되기도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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