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신속한무희새197
신속한무희새197
23.11.28

중고거래 환불 후 저를 신고하겠다네요

저도 몰랐던 하자가 발생했고 환불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수로 상대가 사용한 택배비 포함 가격으로 돈을 보냈어요

뒤늦게 알아서 1500원만 돌려달라고 했더니 거래가 온전히 잘 끝나지

않았으니 전부 다 돌려받는게 맞다며 안주더군요

저는 상품의 가격만 주는 것이 옳다고 보았고 계속 설명을 했는데

제가 피해자 코스프레에 다 거짓말만 하는 사기꾼이라고 하네요

제가 배송 전에 찍어둔 상품 사진이나 영상이 없기도 했고

어느정도는 제 과실도 있다고 판단했기에 환불 해주었습니다

상대도 개봉 영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없는 것 같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 저도 억울한 감정이 터져서

솔직히 개봉 영상도 없고 배송 중에 문제가 생겼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더니 증거수집 해서 경찰서에 다 제출하겠답니다

이미 환불은 전부 완료 되었고 전 잘못 보낸 돈을 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위의 대화로 제가 법적으로 신고를 당할 수 있나요?

저도 협박이나 다른 것으로 맞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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