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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화사한눈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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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판매자가 물건을 안보내주고 자꾸 환불만 해주겠다고 하는데 신고 혹은 소송 가능한가요? 저는 물건을 꼭 택배 배송 받고 싶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러합니다.

1. 물건을 구매함

2. 판매자가 배송하기로 한 물건을 잃어버렸다며 저에게 똑같은 물건이지만 살짝 하자가 있는 물건을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저의 얕은 지식으로 생각했을땐 여기서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생각합니다)

3. 똑같은 값을 주고 하자가 있는 물건을 받기 싫어서 씨씨티비 확인을 부탁드렸습니다

4.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어렵다고 환불을 해주겠다고 판매자가 이야기했습니다

5. 저는 환불보다 물건을 받고 싶다고 분명히 의사를 전달했지만 택배를 보낼 시간이 없다며 환불을 해줄테니 계좌를 보내달라는 말만 계속했습니다

6. 저는 늦어도 상관 없으니 배송을 해달라고 말씀드렸고, 가족들에게 부탁을 하면 안되냐고 했지만 ”그럼 가족들은 한가한가요?“ 라며 안된다고 계속해서 계좌를 보내달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7. 판매자분께 제가 신고하겠다고하니까 무슨 근거로 신고할거냐며 자기는 환불해주겠다고도 말했으니까 신고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절대 물건을 보낼 생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환불만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검색을 통해 이 앱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저는 환불을 받을 생각이 절대 없고 물건을 받고 싶습니다. 물건을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찾아보니 채무불이행 + 손해배상까지 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 약간 다른 사례라서 가능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ㅠㅠ 그리고 판매자가 환불 의사도 있고요…

아직 제가 학생이지만 그 판매자가 판매하는 물건이 제가 정말 구하고 싶었던 물건이라 금액 관계 없이 신고 혹은 소송이 가능하다면 소송 진행하고 싶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 가지고 싶은 물건입니다 ㅠ 구하기도 어렵고요…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물건을 구매함" 이 단계에서 계약이 성립된 것이고, 이후 판매자가 물품을 분실했다면 그의 귀책에 따른 이행불능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분실이 사실이라면 없는 물품을 달라고 할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거래가 정상적으로 체결된 상황이기 때문에 일방이 계약을 무단으로 파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떤 경우에도 매도인이 물건을 안주겠다고 하면 받을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이때 매수인은 매도인이 무단으로 계약을 파기한 것을 들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해당 물건의 현재 시세와 매매가격의 차액 상당액을 손해로 보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