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에서 1일 법정기준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만일 사용자와 근로자가 1일 근무시간을 7시간으로 정했다면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입니다.
2.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한편, 1일 8시간 미만으로 근무하기로 정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