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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콩중이17524.02.01

근로계약서에 대해 물어보고싶습니다

근 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거기에 보면 소정근로시간이 있는데 실제로 근무하는 시간을 뜻하는건가요?

연장근로 시간도 근무 오버되는 시간을 뜻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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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2.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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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기준근로시간 범위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연장근로시간은 법적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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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은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를 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하며

    연장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을 넘어 근로하는 시간을 의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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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에서 1일 법정기준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만일 사용자와 근로자가 1일 근무시간을 7시간으로 정했다면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입니다.

    2.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한편, 1일 8시간 미만으로 근무하기로 정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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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전에 노사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연장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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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당사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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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수령하기로 약정한 근로시간입니다. 연장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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