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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명랑한태양새32
명랑한태양새32
22.07.13

소정근로시간보다 근무시간이 1시간 더 깁니다. 연장근로수당 받을 수 있나요?

제 계약서 내용이고,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인데, 근무시간이 휴게시간 제외하고 총 9시간 입니다.

1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근로계약서인지 알고 싶습니다.

아래는 제 근로계약서 내용의 일부를 타이핑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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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가. 1일 소정근로시간 : 8시간

나. 근무시간 : 08:00〜18:00

다. 휴게시간 : 12:00~13:00

단,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을” 은 “갑” 의 사정에 따 라 1주 12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를 한다.

3. 근로일 및 휴일

가. 근로일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하고,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

나. 휴 일 : 매주 일요일, 근로자의 날(5월 1일), 기타 취업규칙에서 정한 날을 휴일로 한다.

4. 휴가

연차유급휴가 및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임금

임금은 연봉제(총액 : 28,000,000원)로 하고, 구성항목은 다음과 같다,

가. 기본급 : 24,226,675원

나. 제수당 : 3,773,325원

6. 기본급 및 제수당

가. 기본급은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급여로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것으로 한다.

나. 제수당은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직무수당 둥을 포함한 것으로 한다.

7. 임금지급방법

연봉총액을 12등분하여 전월분의 급여로 매월 15일 “을” 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단,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지급한다. (일요일은 익일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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