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보다 근무시간이 1시간 더 깁니다. 연장근로수당 받을 수 있나요?
제 계약서 내용이고,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인데, 근무시간이 휴게시간 제외하고 총 9시간 입니다.
1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근로계약서인지 알고 싶습니다.
아래는 제 근로계약서 내용의 일부를 타이핑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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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가. 1일 소정근로시간 : 8시간
나. 근무시간 : 08:00〜18:00
다. 휴게시간 : 12:00~13:00
단,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을” 은 “갑” 의 사정에 따 라 1주 12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를 한다.
3. 근로일 및 휴일
가. 근로일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하고,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
나. 휴 일 : 매주 일요일, 근로자의 날(5월 1일), 기타 취업규칙에서 정한 날을 휴일로 한다.
4. 휴가
연차유급휴가 및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임금
임금은 연봉제(총액 : 28,000,000원)로 하고, 구성항목은 다음과 같다,
가. 기본급 : 24,226,675원
나. 제수당 : 3,773,325원
6. 기본급 및 제수당
가. 기본급은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급여로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것으로 한다.
나. 제수당은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직무수당 둥을 포함한 것으로 한다.
7. 임금지급방법
연봉총액을 12등분하여 전월분의 급여로 매월 15일 “을” 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단,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지급한다. (일요일은 익일에 지급)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별도로 산정되어 있지 않아 포괄임금계약의 효력 여부가 문제됩니다. 포괄임금계약이 무효인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1일 9시간 근로하므로 매일 1시간씩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사용자는 이를 감안하여 제수당 항목으로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몇 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인지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연차휴가수당 및 직무수당 등도 해당 항목에 포함시키고 있어 제수당 항목이 연장근로수당을 갈음하여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매일 1시간씩 발생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고정연장근로시간이 산정되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만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수당에 대한 산출 근거를 회사가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고 실제 연장근무한 시간이 근로계약서 내에 정해진 시간 내라면 회사가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출근~퇴근시간이 08:00 ~ 18:00이며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고
나머지 1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인데 연장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해당 근로시간에 대해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먼저 임금청구를 요청하시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8:00~06:00라면
상주시간이 10시간이며,
휴게시간은 1시간입니다.
따라서 총 근무시간은 9시간에 해당하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내용 중 제수당으로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직무수당 등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포괄임금제를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다만, 포괄임금제를 적용한 경우에도 실제 지급 받아야 하는 임금보다 적게 지급받은 것이 분명하다면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현재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직무수당을 제수당으로 정한 것이어서 연차휴가수당과 직무수당으로 정한 임금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연차휴가수당과 직무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연장근로수당 금액이 제수당 3,773,325원 중 얼마 만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3.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의 산정방법을 명시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함께 검토하여 추가 수당 청구가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제수당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포괄임금제 형태의 근로계약서로 보이며, 다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구체적으로 각각의 시간이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지 임금계산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기준에서 제수당에 대한 부분이 해석상 애매한 부분은 있지만 1시간 추가 연장에 대한 것은 제수당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여지도 상당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찬영 노무사입니다.
선생님께서 작성해주신 근로계약 내용으로보아
연봉제로 - 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가산수당1시간의 형태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주 12시간 내 연장근로를 동의한것으로 보이며 , 해당 제수당은 연봉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1시간의 재수당을 별도로 청구할수 없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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