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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어항상영후니
기대어항상영후니23.08.26

거주중인 주택을 일반과세 매도 후, 입주권 매도시 비과세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는 2021년 5월 거주주택 비과세(+일시적 1가구2주택)를 이미 받은 상태이며, 1주택(2020년 1월 매수 거주중, 성동구) 1입주권(2016년 5월 재개발지역 주택 매수,2018년 3월 단기임대사업자 등록, 동대문구) 보유입니다.

입주권은 2018년 3월 재개발지역 주택일때 4년 단기임대 등록 후

2022년 3월 자동말소 된 입주권(2019년 10월 관처로 입주권 전환, 2022년 5월 주택 멸실)입니다.

현재 거주중인 주택을 일반과세 매도 후 이어서 입주권 매도시 비과세가 가능한지.. 의견 주실 수 있으실까요?ㅠㅠ머리가 아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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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거주중인 주택을 일반과세 매도 후, 입주권 주택만 남은 상태에서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세상담센터(126)에 문의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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