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연말정산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상하게 이번 년도는 추가로 돈을 내야 하네요 언제까지 납부를 해야 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시기가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보통 2~3월분 급여 지급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환급되거나 추가납부되고 급여가 지급됩니다.
따라서, 추가납부세액이 나온 경우 따로 납부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월의 급여가 보통때보다 적게 들어오게 됩니다.(자동으로 급여에서 납부 후 들어오기 때문)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신 경우에는 별도로 납부하시는 것은 아니고, 회사에서 2월 급여를 지급받을 때 추가납부부분을 차감하여 지급받으시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급여에서 정산하여 납부하는 것이며,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추가 납부세액을 분할하여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