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턴 근로계약기간 만료료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그러나18개월간 수급조건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이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 이후 총 기간이 아닌 실제 근무한 일수를 말합니다.
ex) 일반적으로 월~금 주5일 근무시 토요일은 무급휴일, 일요일은 유급휴일(주휴수당)로 해서 일주일에 주6일을 근무기간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8개월을 근무하셨으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도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자세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방법은 노동부 콜센터 1350에 전화하시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되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