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상여금 미지급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상여금 100%되있는데 5년동안 한번받고 계속 못받았습니다
지금은 퇴직한상태인데 혹시 돌려받을수있나요?
만약 받을수있다면 어떻게해야하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불법이므로 퇴직 후에라도 지급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여금 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로 인해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분의 상여금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