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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참매211
점잖은참매21124.01.06

사기 당했는데 합의금 받을 수 있을가요?

제가 21년 여름쯤에 핸드폰 담보대출 사기를 당해서 고소 후 재판 중인데 피고인측 변호사님께서 피고인들께서 합의를 원한다 하셔서 번호&이름을 알려드렸는데 한참이 지나도 감감 무소식이네요 피고인측 변호사께 연락 드려서 여쭤봐도 기다려야 한다는 말뿐이에요 피고인 번호도 모르구요,,, 이 사건 때문에 경제적으로 지금 정말 너무나도 힘든데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 어떡해 해야해요? 민사소송을 해야하나요? 하는 방법도 몰라요.. 민사소송 할때 돈 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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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내용상 피고인측에서 합의의사가 높아 보이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 진행시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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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네. 민사소송을 하는데는 당연히 송달료, 인지대, 수임료 기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질문자님이 잃은 돈을 다 못 준다고 하거나 적은 돈만 주겠다고 할 수도 있는데, 충분한 합의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돈이 아쉽다고 덜컥 합의하는 것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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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의를 시도하지 않으면 기다리는 수밖에 없고 결국 합의가 진행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에 의해야 하고 별도의 소송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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