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당했는데 합의금 받을 수 있을가요?
제가 21년 여름쯤에 핸드폰 담보대출 사기를 당해서 고소 후 재판 중인데 피고인측 변호사님께서 피고인들께서 합의를 원한다 하셔서 번호&이름을 알려드렸는데 한참이 지나도 감감 무소식이네요 피고인측 변호사께 연락 드려서 여쭤봐도 기다려야 한다는 말뿐이에요 피고인 번호도 모르구요,,, 이 사건 때문에 경제적으로 지금 정말 너무나도 힘든데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 어떡해 해야해요? 민사소송을 해야하나요? 하는 방법도 몰라요.. 민사소송 할때 돈 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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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내용상 피고인측에서 합의의사가 높아 보이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 진행시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네. 민사소송을 하는데는 당연히 송달료, 인지대, 수임료 기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질문자님이 잃은 돈을 다 못 준다고 하거나 적은 돈만 주겠다고 할 수도 있는데, 충분한 합의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돈이 아쉽다고 덜컥 합의하는 것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합의를 시도하지 않으면 기다리는 수밖에 없고 결국 합의가 진행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에 의해야 하고 별도의 소송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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