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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곰210
덕망있는곰21022.08.23

합의 진행중인데.. 너무나 답답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액 사기를 당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상태인데요.

상대방은 6월 초에 변호사를 선임을 했더라구요.

그리고 연락 한통도 없다가...

1차 공판 이틀전.. 연락이 와서..

현재 가능한 금액?을 제시를 하더라구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정했으면 좋겠다. 이야기 하더라구요.

사실 이때, 제 변호사하고 저하고 연락이 너무 늦게 와서,

연락 오는거 맞냐.. 했는데.. 연락이 와서 좋았거든요..?

[첫번째 공판 - 7월 중순]

그리고.. 1차 공판때는 참석은 안했지만,

속행으로 끝나고, 2차 공판이 생겼어요.

또.. 연락이 한통도 없습니다.

오겠지.. 오겠지.. 하는데.. 상대방 변호사한테 연락도 안오고..

내일이 공판 하루 전날 입니다.

질문]

1. 합의 연락이.. 오겠죠..?

2. 상대방 변호사 연락 없이.. 그냥 공판도 지나가는 경우도 있나요?

-6월초 변호사 선임.

-7월 중순 첫 공판 이틀전에, 연락 처음으로 닿음.

-내일 마지막 공판 전날..

[처음 연락 올 당시 내용.]

-합의금 제시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야기 했습니다.

-사죄하는 마음으로 갚겠다 했습니다.

-첫번째 공판때 속행.

-현재까지 반성문 작성도 안했습니다. (상대방)

-모든 죄를 인정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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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변호사님이 계신 것으로 보이므로 담당변호사님과 상의하시어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상대방과 협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결국엔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공판 하루전날까지도 연락이 없다면, 합의절차 진행이 중단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네. 의뢰인인 피고인이 합의의사를 철회한다면 그냥 공판에 나갈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