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고액 사기를 당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상태인데요.
상대방은 6월 초에 변호사를 선임을 했더라구요.
그리고 연락 한통도 없다가...
1차 공판 이틀전.. 연락이 와서..
현재 가능한 금액?을 제시를 하더라구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정했으면 좋겠다. 이야기 하더라구요.
사실 이때, 제 변호사하고 저하고 연락이 너무 늦게 와서,
연락 오는거 맞냐.. 했는데.. 연락이 와서 좋았거든요..?
[첫번째 공판 - 7월 중순]
그리고.. 1차 공판때는 참석은 안했지만,
속행으로 끝나고, 2차 공판이 생겼어요.
또.. 연락이 한통도 없습니다.
오겠지.. 오겠지.. 하는데.. 상대방 변호사한테 연락도 안오고..
내일이 공판 하루 전날 입니다.
질문]
1. 합의 연락이.. 오겠죠..?
2. 상대방 변호사 연락 없이.. 그냥 공판도 지나가는 경우도 있나요?
-6월초 변호사 선임.
-7월 중순 첫 공판 이틀전에, 연락 처음으로 닿음.
-내일 마지막 공판 전날..
[처음 연락 올 당시 내용.]
-합의금 제시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야기 했습니다.
-사죄하는 마음으로 갚겠다 했습니다.
-첫번째 공판때 속행.
-현재까지 반성문 작성도 안했습니다. (상대방)
-모든 죄를 인정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