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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곰210
덕망있는곰21022.08.23

합의 진행중인데.. 너무나 답답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액 사기를 당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상태인데요.

상대방은 6월 초에 변호사를 선임을 했더라구요.

그리고 연락 한통도 없다가...

1차 공판 이틀전.. 연락이 와서..

현재 가능한 금액?을 제시를 하더라구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정했으면 좋겠다. 이야기 하더라구요.

사실 이때, 제 변호사하고 저하고 연락이 너무 늦게 와서,

연락 오는거 맞냐.. 했는데.. 연락이 와서 좋았거든요..?

[첫번째 공판 - 7월 중순]

그리고.. 1차 공판때는 참석은 안했지만,

속행으로 끝나고, 2차 공판이 생겼어요.

또.. 연락이 한통도 없습니다.

오겠지.. 오겠지.. 하는데.. 상대방 변호사한테 연락도 안오고..

내일이 공판 하루 전날 입니다.

질문]

1. 합의 연락이.. 오겠죠..?

2. 상대방 변호사 연락 없이.. 그냥 공판도 지나가는 경우도 있나요?

-6월초 변호사 선임.

-7월 중순 첫 공판 이틀전에, 연락 처음으로 닿음.

-내일 마지막 공판 전날..

[처음 연락 올 당시 내용.]

-합의금 제시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야기 했습니다.

-사죄하는 마음으로 갚겠다 했습니다.

-첫번째 공판때 속행.

-현재까지 반성문 작성도 안했습니다. (상대방)

-모든 죄를 인정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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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변호사님이 계신 것으로 보이므로 담당변호사님과 상의하시어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상대방과 협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결국엔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공판 하루전날까지도 연락이 없다면, 합의절차 진행이 중단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네. 의뢰인인 피고인이 합의의사를 철회한다면 그냥 공판에 나갈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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