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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재계약후 한일년있다가 이사하려 하는데요
전세재계약후 한일년있다가 이사하려 하는데요 이때 2년 계약을 꼭 지켜야하는건지 아니면 나가도 되는건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으면 계약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고 나가기는 어렵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임대인이 동의하는 것인데 보통 임대인은 다음 세입자를 구할 것과 부동산 복비를 낼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조건 하에서라면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고 나가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그럼에도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해지가 불가하고 보증금은 계약기간 만료시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2년 임대차계약을 한 이상 중도해지는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중도해지를 염두에 둔다면 특약으로 이러한 내용을 기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