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사기 대처어떻게하나요???
중고나라에서 에어팟 프로를 샀는데 돈을붙이고 택배를 받았는데 벽돌이 들어와서 신고했는데 대포통장이라 하더라고요...
이러면잡을 방법이 없나요? 만약잡으면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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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피해내역 정리하여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에 신고를 하셨으니 범인을 검거하는 것을 기다려보아야겠는데요. 대포통장의 경우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많아 실제 검거가 어렵다는 얘기를 꽤 들었습니다.
처벌은 사기죄로 처벌받게 되는데 이 경우 피해자수, 피해금액, 조직적 계획적 범죄여부 등이 고려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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