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부업을하고있는데요 세금을 3.3프로 떼고있는데요 직장을 구하려고해요 직장다니면서 투잡으로 부업까지 생각하고있는데요 직장다니면 4대보험가입해서 세금을 떼잖아요
그럼 직장다니면서 세금3.3프로 떼는 부업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안되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시 겸업 금지를 조건으로 하는 회사가 존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세법상으로 안되는건 없습니다. 특히나 요즘같은 n잡 시대에
다만 회사 내부방침상 부업을 못하게끔 할 수는 있겠죠.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 업무와 별개로 3.3% 적용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드게 확정신고/납부를 반드시
해야 하며,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결정세액에서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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