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일하면서 투잡으로 부업 세금 떼는일을하면안되나요?
현재 부업을하고있는데요 세금을 3.3프로 떼고있는데요 직장을 구하려고해요 직장다니면서 투잡으로 부업까지 생각하고있는데요 직장다니면 4대보험가입해서 세금을 떼잖아요
그럼 직장다니면서 세금3.3프로 떼는 부업하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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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 업무와 별개로 3.3% 적용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드게 확정신고/납부를 반드시
해야 하며,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결정세액에서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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