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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곰46
곰살맞은곰4623.01.01

직장에서 일하면서 투잡으로 부업 세금 떼는일을하면안되나요?

현재 부업을하고있는데요 세금을 3.3프로 떼고있는데요 직장을 구하려고해요 직장다니면서 투잡으로 부업까지 생각하고있는데요 직장다니면 4대보험가입해서 세금을 떼잖아요

그럼 직장다니면서 세금3.3프로 떼는 부업하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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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안되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시 겸업 금지를 조건으로 하는 회사가 존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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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세법상으로 안되는건 없습니다. 특히나 요즘같은 n잡 시대에

    다만 회사 내부방침상 부업을 못하게끔 할 수는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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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 업무와 별개로 3.3% 적용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드게 확정신고/납부를 반드시

    해야 하며,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결정세액에서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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