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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미사용 연차 계산 도움부탁드려요

23년 7월 18일 입사해서 24년 10월 31일 퇴사 예정입니다.

입사일부터 12월까지 생긴 연차가 5개이고 미사용연차를 24년 1월에 수당으로 지급 받았습니다.

회사 연차 발생이 근무일수 기준이 아니라 24년 1월에 15개를 지급 받았는데요.

현재 8개 정도 사용하여 7개가 남아있는데

근무를 1년 3개월 정도하고 퇴사를 하게 되는데

그럼 근무일수로 따졌을 때는 24년 7월에 11개가 있는 거고 8월에 15개가 생기면 총 26개라고 생각하는데

24년 1월에 15개를 받아서 위에 사항은 아예 적옹이 불가능 한걸까요 ?

제가 좀 더 유리하기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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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는 26개가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4년 1월에 15개를 받았더라도 퇴사시 연차의 총 갯수는 26개로 계산되어야 하며 이를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해도 퇴사시에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입사일로 부여된 연차와 비교해 정산해야 합니다 .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받더라도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입사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면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