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보험처리 관련 서류 질문드립니다
무사고여서 보험관련은 무지합니다.
카카오 운전자보험이 있는상태에서 부모님명의의 자동차를 주차하다가 벽을 긁고 급브레이크로인해 병원진료를 받았습니다.
초진서는 떼라고해서 뗐는데.. 혼자 사고난거라
경찰 무슨 증이 있으면 된다고 하던데 주말이라 전화도안받으시고 참 막막합니다.. 시간은지나가고있고
친구가그러는데 후에 경찰서에 증을떼면 음주운전으로 오해할수도있다고해서 급해서 여기에 질문남깁니다.
혼자 사고난건에대해 경찰관이 발급해주는 증으로 운전자보험 급수에 따른 진료보상을 받을수있다고하는데
어떤 증을 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모님차량의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해서 진료받고 사고처리가 끝난 후에 지급결의서를 발급받아 운전자보험에 가입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건 접수 하게 되면 안전운전 미이행으로 과태료 무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오해는 아무도 안합니다.
자상 처리하고 본인 보험사에 지급결의서 발급 받으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혼자 사고난건에대해 경찰관이 발급해주는 증으로 운전자보험 급수에 따른 진료보상을 받을수있다고하는데 어떤 증을 떼야하나요?
: 운전자보험의 급수에 따른 보상 즉 자부상 보상청구에 대한 내용으로,
경찰서에 사고 처리가 되었다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으면 되고, 질문자가 질문하는 경찰서의 증이라고 함은 사고접수증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사고접수를 하고 발급을 받으면 됩니다.
다만, 통상 자동차 보험사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하여 보험처리를 하면 보험사에서 사고처리내역서를 받아 제출하여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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