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은 상대방에게 보험 접수를 요구 해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연락이 없는 경우 경찰에 신고가 이미 되었음으로
경찰에 사고의 조사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보험 접수가 안되었다는 점을 이야기 해서 보험 접수를 받으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수를 안 해주는 경우에는 경찰 조사 후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부 받아 상대 보험 회사에 직접
청구권으로 청구하면 보상 됩니다.
상대방의 보험에서 면책 사유 등으로 보상이 안 되는 경우 내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대인 처리를, 자차 보험으로 수리한
후에 구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