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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튼실한말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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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4

근로계약 내용 중에 해당사항이 있으면 해고도 가능한가요?

담당자와 연락이 조금 지연되는 경우가 몇 번 발생하여 근무태만으로 경고 받았습니다. (10~15분 사이 연락지연 2번 정도)


근로계약서 중 계약해지 부분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되어 면직처분이 결정되었을 경우'가 있는데 '(1)계약기간 중 상호 업무연락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원래 중대한 근무태만이 아니면 징계단계가 해고까지 가기 어렵다고 알고 있지만 계약내용에 저런 문구가 있으면 근무태만으로 해고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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