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와 연락이 조금 지연되는 경우가 몇 번 발생하여 근무태만으로 경고 받았습니다. (10~15분 사이 연락지연 2번 정도)
근로계약서 중 계약해지 부분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되어 면직처분이 결정되었을 경우'가 있는데 '(1)계약기간 중 상호 업무연락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원래 중대한 근무태만이 아니면 징계단계가 해고까지 가기 어렵다고 알고 있지만 계약내용에 저런 문구가 있으면 근무태만으로 해고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수 있는데,
이 때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겠지만, 몇 번 연락이 닿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해고가 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저런 문구가 있었고 그것을 이유로 해고 = 정당한 해고) 라는 공식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하며 사용자가 계약서의 문구를 근거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할 경우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해고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자체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약정만으로 해고의 정당성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해고가 모두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계약서의 내용과 무관하게 전화를 조금 늦게 받는다고 하여 해고를
하는 부분은 좀 과한것 같습니다. 만약 해고하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이 무조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객관적으로 보아 근로관계의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향후에 해고가 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를 징계해고 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곧바로 해고할 수 없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알지못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호 업무연락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징계사유에 해당할수 있으나, 연락이 15분 정도 지연된 정당한 사유가 있고, 일시적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해고에 이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