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및 해고통보 등에 관한 질문
1.
사용자와 근로자의 1차 계약 기간이 끝나고 2차 계약을 앞둔 상황입니다. 1차 계약 기간 동안 근로자의 근태가 좋지 않아 계약서에 "근태에 관한 문제(지각, 무단 결근 등)가 한 차례 더 있을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한다." 라고 명시해놓는다면 이게 적법한가요?
다소 사실관계가 복잡한데, 근로자가 자주 지각을 하거나 무단 결근을 하였으나 업무상의 직접적인 피해가 있다고 보긴 애매한 경우, 출근을 하지 않았음에도 원격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등의 경우 즉시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따로 근태 관리 시스템이 없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입증하기 위해선 어떤 방법이 있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2.
해고 예고 수당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30일 전에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근로자가 30일 간 출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31일째 되는 날 신고를 한다면(즉 고의로 불법적인 해고에 따지지 않고 31일이 지나는 날 신고를 한다면) 정상적으로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3.
웹상의 ERP 시스템이 따로 구축되어 있으나, 이를 다시 정리하고 회사 업무에 용이하게 사용하기 위해(또는 임원 및 직원들의 일처리 및 이해를 돕기 위해) 개인이 만든 회사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자료를 퇴사 시 삭제해도 문제가 없나요?
4.
회사 내 업무용 메일을 지메일, 네이버 등의 메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고받았던 메일을 따로 인수인계 하지 않고 삭제해도 문제가 안 생길까요?
5.
현재 회사의 월급날은 25일이며, 그 달의 월급을 5일 미리 받는 형식입니다. 만약 27일날 사직 의사를 밝힌 경우 그 다음 달 26일부터 자동 퇴사처리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25일날 퇴사 처리가 되는건가요?
6.
또한 1주 후 퇴직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였으나 무조건 인수인계는 했을 때 나갈 수 있다고 단서를 단 경우, 그냥 1주 후에 나가도 무방한건가요 아니면 30일 후에 나가야 책임이 없는건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법적으로 문제 없지만 효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2. 30일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3. 네
4. 네
5. 사직일은 따로 정합니다.
6. 바로 나가도 문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적어놓을수는 있지만 실제 해고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이후 노동위원회의 판단으로
해고가 정당한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무조건 계약서에 명시를 했다고 하여 해고가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2. 네 즉시해고를 하여 바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태에서 30일이 지난 이후라도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3. 근로자가 작업을 하였어도 기본적으로 회사재산이므로 업무방해죄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회사와 관련한 중요부분은 인계인수를 하시고 삭제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5.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에 해지사유를 규정할 수 있으나 곧바로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2. 30일 전에 사용자가 해고예고를 한 사실이 없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의 승인하에 가능할 것입니다.
4. 3번 답변과 같습니다.
5.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에 퇴사처리가 되나,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제3항에 따라 다음 달 말까지 근로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6. 사용자가 수리하였다면 인수인계 여부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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