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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느긋한수달172
느긋한수달172
24.02.23

근로계약서 및 해고통보 등에 관한 질문

1.

사용자와 근로자의 1차 계약 기간이 끝나고 2차 계약을 앞둔 상황입니다. 1차 계약 기간 동안 근로자의 근태가 좋지 않아 계약서에 "근태에 관한 문제(지각, 무단 결근 등)가 한 차례 더 있을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한다." 라고 명시해놓는다면 이게 적법한가요?

다소 사실관계가 복잡한데, 근로자가 자주 지각을 하거나 무단 결근을 하였으나 업무상의 직접적인 피해가 있다고 보긴 애매한 경우, 출근을 하지 않았음에도 원격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등의 경우 즉시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따로 근태 관리 시스템이 없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입증하기 위해선 어떤 방법이 있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2.

해고 예고 수당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30일 전에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근로자가 30일 간 출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31일째 되는 날 신고를 한다면(즉 고의로 불법적인 해고에 따지지 않고 31일이 지나는 날 신고를 한다면) 정상적으로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3.

웹상의 ERP 시스템이 따로 구축되어 있으나, 이를 다시 정리하고 회사 업무에 용이하게 사용하기 위해(또는 임원 및 직원들의 일처리 및 이해를 돕기 위해) 개인이 만든 회사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자료를 퇴사 시 삭제해도 문제가 없나요?

4.

회사 내 업무용 메일을 지메일, 네이버 등의 메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고받았던 메일을 따로 인수인계 하지 않고 삭제해도 문제가 안 생길까요?

5.

현재 회사의 월급날은 25일이며, 그 달의 월급을 5일 미리 받는 형식입니다. 만약 27일날 사직 의사를 밝힌 경우 그 다음 달 26일부터 자동 퇴사처리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25일날 퇴사 처리가 되는건가요?

6.

또한 1주 후 퇴직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였으나 무조건 인수인계는 했을 때 나갈 수 있다고 단서를 단 경우, 그냥 1주 후에 나가도 무방한건가요 아니면 30일 후에 나가야 책임이 없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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