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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고래36
그윽한고래3623.07.14

법인의 임원병원비를 법인이 부담할 경우 손금산입하려면 어떻게 하면되나요?

법인의 임원병원비를 법인이 부담할 경우 손금산입하려면 어떻게 하면되나요?

복라후생비 처리하여 손금산입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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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원과 직원을 차별하여 임원의 병원비를 법인이 대납할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21, 2005.06.27

    직원은 기본검진을, 임원은 종합검진을 하는 등 임직원에 대하여 검진내용에 차별을 두고 실시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차액이 임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률규정 등의 검진범위, 검진내용 및 비용의 차액 등 건전한 사회통념 등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법인1264.21-57,1985.01.10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그 사용인(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의 2에 규정하는 소액주주인 임원 포함)이 부담하여야 할 의료보험료를 당해 법인이 부담한 경우에는 그 사용인에 대한 급여에 해당함​

    ○ 법인46012-1815,2000.08.25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비용을 제외하고는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를 당해 법인이 부담한 때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1264.21-2690, 1982.08.13

    종업원 의료비의 부담액은 급여의 지급으로 보아 손금산입함

    ○ 국세청 질의응답

    건강검진관련 법률 등에 따라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는데 따른 비용은 회사의 비용으로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그 외의 경우로서 종합건강검진비 등 급여성격의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건강진단비를 회사가 부담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직원의 건강검진비용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률규정 등의 검진범위, 검진내용 및 비용의 차액 등 건전한 사회통념 등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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