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임원병원비를 법인이 부담할 경우 손금산입하려면 어떻게 하면되나요?
법인의 임원병원비를 법인이 부담할 경우 손금산입하려면 어떻게 하면되나요?
복라후생비 처리하여 손금산입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원과 직원을 차별하여 임원의 병원비를 법인이 대납할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21, 2005.06.27
직원은 기본검진을, 임원은 종합검진을 하는 등 임직원에 대하여 검진내용에 차별을 두고 실시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차액이 임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률규정 등의 검진범위, 검진내용 및 비용의 차액 등 건전한 사회통념 등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법인1264.21-57,1985.01.10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그 사용인(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의 2에 규정하는 소액주주인 임원 포함)이 부담하여야 할 의료보험료를 당해 법인이 부담한 경우에는 그 사용인에 대한 급여에 해당함
○ 법인46012-1815,2000.08.25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비용을 제외하고는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를 당해 법인이 부담한 때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1264.21-2690, 1982.08.13
종업원 의료비의 부담액은 급여의 지급으로 보아 손금산입함
○ 국세청 질의응답
건강검진관련 법률 등에 따라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는데 따른 비용은 회사의 비용으로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그 외의 경우로서 종합건강검진비 등 급여성격의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건강진단비를 회사가 부담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직원의 건강검진비용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률규정 등의 검진범위, 검진내용 및 비용의 차액 등 건전한 사회통념 등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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