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나 판단 기준은?
상대방의 고의적인 내용증명 미수령으로 인한 우체국 반송과 더불어 카톡과 문자로 보낸 내용조차도 열람하지 않아서 결국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가족에게 내용증명을 문자로 전달하고 나서야 상대방이 인지하게 되었는데 가족에게 내용증명을 전송한 행위가 개인정보법 위반인가요? 본인이 고의로 거부한 내용증명을 가족에게 어픈한게 협박 행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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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고의적인 내용증명 미수령으로 인한 우체국 반송과 더불어 카톡과 문자로 보낸 내용조차도 열람하지 않아서 결국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가족에게 내용증명을 문자로 전달하고 나서야 상대방이 인지하게 되었는데 가족에게 내용증명을 전송한 행위가 개인정보법 위반인가요? 본인이 고의로 거부한 내용증명을 가족에게 어픈한게 협박 행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