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나 판단 기준은?
상대방의 고의적인 내용증명 미수령으로 인한 우체국 반송과 더불어 카톡과 문자로 보낸 내용조차도 열람하지 않아서 결국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가족에게 내용증명을 문자로 전달하고 나서야 상대방이 인지하게 되었는데 가족에게 내용증명을 전송한 행위가 개인정보법 위반인가요? 본인이 고의로 거부한 내용증명을 가족에게 어픈한게 협박 행위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가족의 연락처를 알게 된 경위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상대방과 연락이 어려워서 알고 있던 상대방 가족에게 연락한 것만으로는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가 되지 않으십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는 해당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조문이 없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정도 사정에서는 협박죄가 성립하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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