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외 개봉금지 라는 문구가찍힌 우편물

본인왜 개봉금지라 문구찍힌 우편물을 아무리가족이라고한들 부부나 부모. 형제등 열람을했을경우 법적처벌이가능한가요?


제경우는 우편물을받았는데 신랑이 그걸개봉해서 사진을 찍어 저희 친정엄마께 카톡으로 사진전송을 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16조 비밀침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제316조(비밀침해) ①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밀침해죄는 편지, 문서 또는 도화의 내용을 알아볼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만으로 족하며 그 내용의 인식까지 필요로 하지 않고, 편지 등을 개봉한 이상 내용을 읽지 않았거나 읽지 못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비밀침해죄 기수가 됩니다. 위와 같은 행위는 비밀침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형법 제316조 제1항 참조바랍니다.

      제316조(비밀침해) ①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타인의 편지를 승낙 없이 열어본 경우 비밀침해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