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밀침해죄는 편지, 문서 또는 도화의 내용을 알아볼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만으로 족하며 그 내용의 인식까지 필요로 하지 않고, 편지 등을 개봉한 이상 내용을 읽지 않았거나 읽지 못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비밀침해죄 기수가 됩니다. 위와 같은 행위는 비밀침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