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로 볼수있는지 봐주세요!!!!
아버지칠순 선물로 시계 28백만원짜리를 사는경우 어머니와 제가 반씩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제카드로 결제하고 반은 어머니한테 이체받는 경우 증여로 볼 수 있나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칠순선물 자체도 문제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반씩 부담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카톡으로 남기고 이체증에는 아버지 칠순선물 반액 정산(어머니 부담분) 으로 남겼습니다.
자세한답변 부탁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민형 세무사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금액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기념일 등의 선물에 대해서는 증여세 비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칠순선물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 통념적인 축하금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과대상은 아니니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